비타민 C를 함유한 유명회사의 제품중 벤젠이 검출된 대부분의 제품 생산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업계에서 지난 4월 4일 자율결의를 하고, 스스로 회수조치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해당제품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방부제인 안식향산나트륨을 쓰지 않거나, 천연첨가물로 대체하는 등의 제조방법 개선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월 미국, 영국 등에서 음료류에 벤젠이 검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비타민C 함유음료를 2차에 걸쳐 수거검사한 결과(동일회사 제품을 제조일자를 달리하여 수거검사) 1차에서는 37개 제품중 36건(1.7~262.6ppb)에서 벤젠이 검출됐었다.
2차 검사에서는 30개 제품중 27건(5.7~87.7ppb)에서 벤젠이 검출 되었으며, 1차와 2차 수거검사 결과 벤젠 검출량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통과정에서 빛, 온도, 보관기간 경과에 따라 벤젠이 추가로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는 등 제조방법을 개선한 ▲광동제약 ‘비타500’ ▲ 롯데제약(판매 롯데칠성음료) ‘비타파워’ ▲상일(판매 해태음료)의 ‘메가비타’ 등 3개 제품의 경우에는 검사결과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벤젠 생성의 주요원인은 비타민C와 보존료인 안식향산나트륨이 음료속에 함유되어 있던 철, 구리 등 금속 촉매제와 열 및 보관상태, 보관기간 등의 여건에 의해 생성된다며 식품에 대한 벤젠의 관리기준은 없으나 세계보건기구(WHO) 및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10ppb)을 초과하여 검출된 제품과 동일일자에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는 잠정안전조치 차원에서 자진 회수하도록 권고하고 주요 원인 물질인 안식향산나트륨의 사용중단, 자제 및 제조방법 개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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