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날제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 받은 제품의 약가 80% 우대조치가 7월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6월말까지 생동시험계획을 식약청에 제출한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두어 구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험급여관련 개정고시를 통해 생동성 품목 약가우대조치를 철회하면서 이 고시에 따라 생동시험계획을 추진해왔던 품목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생동품목 약가 우대조치는 품목당 최소 5천만원에서 1억원가까이 소요됐던 생동성시험의 활성화차원에서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정책 시행이전 300품목이하였던 생동품목은 이 조치로 인해 이달 6월말까지 약 1천5백개 품목으로 증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28,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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