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보험약 250여품목을 대상으로 약가 재평가를 실시할 게획이다. 또 특허만료품목 등에 대한 수시 재평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2000년 9월부터 2001년 등재된 250여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가재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러나 건강보험 등재목록에 대한 최종 점검을 거쳐 내달 구체적인 의약품 목록을 결정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또한 합리적인 약가산정 기준 및 약제비 관리를 위해 약가산한금액 결정과 조정, 급여기준 설정시 경제성 평가기법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의 ‘약제비 관리방안 연구’ 등을 반영한 약가산정기준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할인·할증 등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다빈도 처방의약품 및 항생제 다사용 기관을 중점조사하는 한편 의약품 공급자와 요양기관간 담합행위 등도 조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28,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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