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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복지부 약가 절감 정책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소비자불만 증가 예상
보건복지부가 경제성을 평가 선별적으로 보험의약품 혜택을 받도록 하여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보험용 의약품의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정책을 발표하자 제약회사를 대변하는 한국제약협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보건복지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고 본인 부담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비자 불만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 제약협회의 주장이다.

3일,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인프라 미 구축 ▲단일 보험 체계 ▲낮은 공공 의료 비율 등 문제점과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제약협회측은 “한·미 FTA 협상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가 제약업계를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니냐”며 정책 집행의 적시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약협회는 선별목록제도 도입과 맞물려 건강보험공단이 실질적인 약가협상권을 쥐게 될 경우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독일처럼 약가 자유시장가격제도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는 약가 자유시장가격제도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공적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이 상호 보완관계이고, 독일도 자유시장 가격제도 하에 공공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경합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가 실거래가상환제로 가격을 고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자동적으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사실상 단일보험체계이며 단일시장이다. 따라서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협상할 경우 이중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제약협회는 지적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제도의 취지가 시장에 반영되기보다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선별목록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다섯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제시했다.

△소비자 불만 증가=선별목록에서 제외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본인 부담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 식대, PET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정책 방향과 역행하여, 약제급여만 급여의 폭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정책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 또한 의사나 환자의 선택의 폭도 제한될 것이다.

△제약회사의 생산성 저하=경제성 평가 전문가를 확보하고 외부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특히 재정적 부담은 어려운 여건에서 연구개발(R&D) 투자하는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의약품 등재를 어렵게 하는 까다로운 절차는 신약개발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할 것이다.

△재산권 침해=우리나라와 같은 단일 보험 체계에서 정부 약가 정책에 의한 인위적 의약품 퇴출은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다.

△인프라 부족=우리나라는 아직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전문 인력, 제출된 데이터를 평가할 전문 인력, 경제성 평가를 자문할 연구기관 모두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제약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지도 않다.


△산업 내 양극화 심화=경제성평가 데이터가 풍부한 다국적기업이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에 비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 평가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다 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문제점과 부작용이 상당부분 해소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제약협회의 입장이다.

제약협회는“공공의료기관 비율이 49%에 이르는 독일도 1995년과 2003년 두 번에 걸쳐 선별목록 제도를 도입하려다 실패했다”며 공공의료기관이 14.3%에 불과한 우리나라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독일은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불신, 의약품 시장의 경쟁제한과 과잉규제, 환자 개인의 특성을 훼손시키는 일률적 의료공급 강제 등 선별목록 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해 제도 도입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5-04,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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