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척제로 사용되는 한국파마의 ‘솔린액’ 과 같은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가 신장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긴급 안전성 정보가 나왔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 를 장세척제로 사용한 후 급성 신부전의 일종인 급성 인산염 신장병증(acute phosphate nephropathy) 사례가 보고되었다는 미국 FDA의 정보사항에 따라 사용시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성서한을 의·약사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 사용에 따른 신장병증 등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으나,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제제를 장세척제로 처방·사용할 경우 의·약사는 신장질환 환자는 사용을 피하고 환자에게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는 등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신장질환, 신장 또는 신장관류 기능 저하, 탈수증 또는 교정되지 않는 전해질 이상 환자에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의 사용을 피할 것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권장용량보다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고, 인산나트륨을 함유하는 하제와 병용투여를 피할 것 ▲ ACE저해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는 환자에게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 를 주의하여 사용할 것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 복용시 충분한 용량의 수분을 섭취할 것 ▲ 구토 또는 탈수 증세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급성 인산염 신장병증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기저 및 시술 후 임상수치(전해질, 칼슘, 인산염, BUN 및 크레아티닌)를 검사할 것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 장세척 동안 입원하여 혈관내로 수분을 공급할 것 등을 당부했다.
현재 국내에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로 15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이들 제제의 2005년 생산(수입)실적은 22억7천만원이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5-1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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