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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처리용 '탐폰' 주의·경고 표시 강화
식약청. 독성쇼크증후군 유발 우려 따라
시중에 시판중인 생리처리용 ‘탐폰’ 이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안전성이 강화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리처리용 탐폰(일명 삽입형 생리대)’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가 제품별로 상이하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제품 제조 및 수입업소에 사용상의 주의·경고 표시를 강화토록 행정지시 했다고 밝혔다.

탐폰은 드물게 치명적인 ‘독성쇼크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TSS)’을 유발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독성쇼크증후군(TSS)’은 인체 내에서 독소를 만들어 내는 포도상구균에 의해 발생되는 급성질환으로 초기증상은 갑작스런 고열, 구토, 설사, 햇빛에 탄 것과 같은 발진, 점막출혈, 어지러움 등이 나타난다.

이 경우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혈압저하 등 쇼크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식약청은 "독성쇼크증후군"이라고 생각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탐폰을 제거한 후 이 설명서를 가지고 의사와 상의하고,독성쇼크증후군(TSS)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탐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식약청은 ‘독성쇼크증후군(TSS)’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탐폰 포장을 개봉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개봉 후에는 바로 사용하며 ▲ 1회 사용시간은 8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용한 탐폰의 제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처리용 탐폰은 4개소 10품목으로 식약청의 이번조치는 오는 9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생리처리용 탐폰에 대하여 적용된다.

식약청은 “생리처리용 탐폰을 사용하는 여성들에게 부작용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첨부된 설명서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주의깊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생리처리용 탐폰의 사용설명서 등 첨부문서에는 이번에 통일조정된 사용상의 주의사항 전체를 기재하되,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경고사항은 제품의 외부포장 앞면 또는 뒷면에 다른 표시기재 사항보다 눈에 잘 띄는 색상·크기 등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

◆탐폰은 드물게 치명적인 “독성쇼크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TSS)"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고열, 구토, 설사, 햇빛에 탄 것과 같은 발진, 점막출혈,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탐폰을 제거한 후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5-11,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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