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5일 (금) 22:45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약품광고 ‘심의필’ 문구 의무화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사전심의규정 개정 시행
의약품 대중광고물에‘광고심의필’문구 삽입이 의무화 됐다.

또 특정 약효군의 광고표현을 제한했던 의약품광고사전심의규정중 금지조항이 삭제됐다. 그리고 심의위원 구성도 9인에서 11인으로 확대됐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광고사전심의규정개정안을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오는 23일(화) 열리는 874차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 심의물 부터 적용된다.

제약협회는‘광고심의필’문구 삽입 의무화와 관련, 의약품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의약품 대중광고물에 협회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넣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적 근거가 없는 심의규정의 광고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광고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린이가 광고모델로 나오는 모든 의약품 광고에서 어린이가 의약품을 복용하는 장면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심의규정에 지속 반영된다.

또 심의위원을 기존 9인 내외에서 11인으로 확대해, 소비자단체 등 외부인사를 5인으로 늘리고 식약청 광고담당자 1인을 추가 참여시켰다고 밝혔다. 제약업계 심의위원은 6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다.

제약협회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의약품 광고심의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5-22, 23:11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