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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등 신약개발 지원책 존속 필요
제약협회가 혁신 신약 개발의 강력한 지원도구가 되고 있는 기업 R&D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유지시키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에 5,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장 요긴한 신약개발 지원책이 일몰기한 도래도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선진 제약기업들 대부분이 자국의 강력한 R&D투자 세제지원책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제약기업 R&D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최근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에 2006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건의문을 제출하고, 조세감면조항의 일몰기한 연장을 강력 요청했다.

제약협회가 요청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 연장 조항은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현행 30%)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현행 40%)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현행 7%) △제12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현행 기술 취득 시 3%) △제132조 최저한세(현행 대기업15% 중소기업10%) 등이다.

제약협회는 이들 조항의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될 경우 제약업계는 2007년 1,550억 원, 2008년 1,762억 원, 2009년 1,996억 원 등 3년간 총 5,308억 원의 세수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상장 제약기업 2000년~2003년 R&D비용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2003년을 기준으로 매년 매출액 8%, R&D비율 0.8%의 지속 성장을 전제로 추정한 금액이다.

제약협회는 건의문에서“제약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갖는 지식기반 신산업이자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자금 확대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5-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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