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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 레보텐션정 노바스크와 특허분쟁
안국약품, "특허 소송에 승소할 것" 자신감 피력

화이자가 작년 5월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베실산 관련 물질특허에 대한 삭제청구를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상태에서 안국약품이 레보텐션정을 금년 7월 출시함에 따라 소송결과에 대한 제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국내 매출1위 고혈압치료제인 「노바스크」와 안국약품이 개발한 레보텐션정의 특허 분쟁이라는 점에서 한미FTA 가 한창 논의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부분은 안국약품을 비롯 국내B사, C사가 함께 화이자의 특허권 분쟁에 대비하여 특허무효화 소송을 2005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1983년도에 특허 출원한 암로디핀의 원천 특허는2003년도에 이미 만료된 상태이다.

또한 화이자는 작년에 자사제품 노바스크의 물질특허 청구항의 삭제 및 정정 청구를 하였으나 최근 특허 심판원으로부터 정정이 불 인정된다는 통지를 받은 사례로 미루어 볼 때 화이자측의 특허 유지에도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안국약품에서 개발한 이성질체의 약물의 경우 외국은 대부분 신약에 준하여 허가 및 약가를 받고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동일 기준으로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안국약품에 따르면 레보텐션정 ( 주성분 : 베실산 에스-암로디핀 )은 순수S-이성질체 고혈압 치료제로 노바스크에 비하여 1/2 복용량으로도 동등이상의 혈압 강하효과 및 부종 등의 부작용을 경감시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시스템 상 특허부분의 경우 특허부분의 침해 여부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소송의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 하고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국약품의 한 관계자는 " 화이자가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정에 대한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이에 대한 1차 심문에 대한 판결은 현재 안국약품이 제기한 특허 심판원에 계류중인 '특허 무효심판'의 결과 이후로 연기되었다" 며 특허 소송에 승소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현재 안국약품이 첫 테이프를 끊은 암로디핀 카이랄 시장은 한림제약과 SK케미칼 등이 가세하면서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5-26,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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