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한 사용상의 금기 사항이 속속 추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이자의 '비아그라'(구연산실데나필), 바이엘의 '레비트라'(염산바데나필), 릴리의 '시알리스'(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3종에 대해 이전의 PDE5 저해제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동맥전방허혈성시신경증(NAION)으로 인해 한쪽 눈의 시력이 손실된 환자에 대한 투여금기 조치를 내렸다.
한편, '비아그라(실데나필)'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멜라닌이 풍부한 망막에 대해 높은 친화도를 보이는 것이 동물실험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이 약물을 장기간 투여하는 동안 안과적 검사를 수행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이미 포한되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