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마리화나 처방을 한 것이 합법인가 아니면 불법인가의 문제를 놓고 미국 의료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의사 지시에 따라 대마초를 피운 환자들이 마리화나를 금하고 있는 연방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라고 현지언론들이 28일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일대를 시청권으로 하는 NBC계열 KCRA-3TV는 이날 연방 대법원이 뇌종양 등으로 인한 만성적 통증과 다른 의학적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마리화나를 피운 에인절 레이치, 다이앤 몬슨 등 두 여성 2명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상고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대법원은 올 겨울 적당한 때 사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대법원의 연도는 매년 10월 개시, 최후 결정이 6월 또는 7월 중순까지 집중되는데 올해는 오는 주말을 끝으로 약 3개월간 휴정에 들어간다.
의학용 마리화나를 놓고 벌어진 법적 충돌은 지난 해 12월16일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 재판부가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방 법률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캘리포니아 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두 여성의 손을 들어주자 미 행정부가 불복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레이치와 몬슨은 당시 존 애슈크로프트 연방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방법원은 이들의 패소를 판결했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당시 찬성 2, 반대 1로 마리화나가 (상업적 목적으로)판매되지 않았고 주(州) 경계 밖을 넘거나 비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한 연방 마약 관계규정인 '통제물질법(CSA)'을 근거로 의학용 마리화나 사용자를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지난 1996년 캘리포니아의 의학용 마리화나법은 의사의 권고를 전제로 대마초의 재배와 흡연, 소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알래스카와 애리조나, 콜로라도, 하와이, 메인, 네바다, 오리건, 워싱턴주 역시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등 35개주가 마리화나의 의학적 가치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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