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이 있는 '니코틴'을 함유한 혼합음료를 제조한 후 금연보제로 팔아온 식품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연욕구에 편승 흡연자들이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독성이 있는 '니코틴 (Nicotine, C10H14N2)' 을 불법으로 넣어 혼합음료를 제조한 후 금연보조제 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판매한 식품제조업자 1명을 적발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제품을 인터넷쇼핑몰에 판매한 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내용은 (주)○○○ 회사 대표○○○ 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5월 16일 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보은군 소재 식품제조 공장에서 음료제조시설을 갖추고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을 마비시키며 혈관을 수축”하는 등 독성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니코틴(Nicotine, C10H14N2)”을 1L당 7mg씩 첨가하여 혼합음료인“기꼬니코워터”131,000병(500ML/병)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품용기에“담배 이제 즐기면서 금연하자, 미국 하버드대학 메디칼쎈타 임상실험, FDA 에서 승인을 받아 CNN 과 USA TODAY에 소개”된 것처럼 허위표시 하고, 광고용 전단지에“금연보조제, 뇌세포활성물질, 암예방”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자신이 설립한 방문판매업 지사 4군데 및 인터넷 판매업자를 통하여 124,000병(500ML/병) 시가 2억4천8백9십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기꼬니코워터' 제품 검사결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지정된 니코틴(Nicotine,C10H14N2)이 완제품에서 7PPM, 원료로 사용된 액상물질에서는 무려 7,666PPM 이 검출 되었으며, 일반세균이 기준치(기준 : 1ML당 100이하) 보다 1만 배(140만 마리/㎖) 이상초과 검출되어 업소에 보관중인 제품 약 7,000병(시가 1천4백만 원 상당)을 압류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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