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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니 치료제 '린단' 제제 전문약으로 분류
머릿이, 사면발이, 옴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린단’ 함유 의약품이 중대한 부작용 발생우려로 인해 전문의약품 전환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강화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린단’ 함유 외용제(크림, 로오숀 등)가 피부로 흡수되어 어지러움, 발작 등 중추신경계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토록 8월 5일자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기로하고 사용시 주의사항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만 3세 미만 어린이, 임부·수유부,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는 이 약을 사용해선 안되며, 이 약을 예방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약을 사용하기 전 1시간 이내에 샤워를 하거나 사용하는 동안 머리카락을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등 이 약의 피부 흡수가 촉진될 수 있는 행동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약은 피부에 바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가 마시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린단 제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린단’ 함유 외용제는 8개 회사 11개 제품이 허가되어 있으며, 2005년중 총 생산(수입)실적은 약 18억원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7-0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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