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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51품목 사용상의 주의사항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생제 ‘아지스로마이신’ 등 14개 성분 24개 제제 총 151품목의 사용상주의사항을 7월 18일자로 변경했다.

이번에 허가변경된 성분은 리스페리돈, 발사르탄, 아지스로마이신, 엘-톨터로딘, 염산나라트립탄, 염산목시플록사신, 지프라시돈, 졸레드론산, 클라드리빈, 쿠에티아핀, 플루바스타틴, 수마트립탄, 히페리시엑스 단일제 및 발사르탄·히드로클로르치아짓 복합제 등이다.

식약청이 밝힌 변경내용은 ▲항생제인 ‘아지스로마이신 제제(한국화이자 지스로맥스캅셀 등 8품목)’ 의 경우 투여시 백혈구 감소, 과립구 감소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추가했고 ▲요실금 치료제인 ‘엘-톨터로딘 제제(파마시아코리아 디트루시톨정 등 50품목)’는 케토코나졸, 에리스로마이신 등과 병용시 투여용량을 조절하는 등 주의할 것을 추가 기재토록 했으며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쿠에티아핀 제제(한국아스트라제네카 세로켈 등 4품목)’는 고혈당, 당뇨병 발생 위험성 및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추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7-19,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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