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통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온정적 판단으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현재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前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약제급여의 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정책 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제약회사들을 회원사로 하는 제약협회 부회장에 취임해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다며 재검토해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연연대측은 문경태 부회장이 보건복지부에서 행한 주된 업무는 기획관리실장으로 정책 계획과 수립,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관련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약제급여의 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개별 약가의 산정과 급여 여부 뿐 아니라 약품의 가격 결정 방법과 관련된 제반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보건복지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제약회사를 회원사로 하며, 제약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익집단이다.
따라서 참여연대측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측은 “공직윤리위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보이는 퇴직 공직자에 대해 재검토 해 해임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7-24, 0:23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