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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위반 45개 제약사 행정처분
이 달 중 544품목 제조정지·과징금 부과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를 위반 45개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식약청에 따르면 종합병원 직거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2차 확인된 제약사는 81개 제약사 1,128품목으로 이들 품목 가운데 중복되거나 청문절차에서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품목을 제외하고 처분대상으로 확정한 품목은 45개 제약사 544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약사들은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 또는 그에 갈음해 최고 5,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게된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 현재 지방청별로 행정처분을 마쳤거나 진행중이다.

지방청별 행정처분 품목을 보면 경인청이 28곳 339품목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전청 9곳 143품목, 서울청 4곳 21품목, 부산청 2곳 20품목, 광주청 1곳 17품목, 대구청 1곳 4품목 등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본청 의약품관리팀(신약 등) 3곳(19품목), 생물의약품팀(생물학적제제) 3곳(8품목), 마약관리팀(마약류) 8곳(18품목)도 현재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8-07,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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