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도입하려는 보험용 의약품의 선별등재제도가 시행되면 의사의 처방권이 제한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한국제약협회는 각계에 보낸 ‘의약품선별등재제도에 대한 입장’이라는 뉴스레터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선별등재 목록에서 제외된 의약품의 처방 시 본인부담 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약협회측은 “보건복지부가 약물경제학적으로 비용과 효과가 확실한 약물을 선별급여하는 방식인 선별등재 제도의 도입을 발표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등재목록 이외의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가격과 수량관리 책임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국민의료비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국민 전체의료비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항생제 등의 사용량에 대한 통제방법이 없어짐에 따라 의약분업의 정신이 훼손될 우려 있다고 표명했다.
또 비용과 효과적인 약물을 선별하기 위한 인프라(전문인력, 연구기관,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제약회사 내 전문가 확보 및 외부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도 수요 독점적 지위에 있는 정부주관 단일보험체계에서 정부의 약가정책에 의한 인위적 퇴출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할 것이며 경제성평가 데이터가 풍부한 다국적기업이 상대적으로 국내기업에 비해 유리하게 작용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제약협회측은 “선별등재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제반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경제성 평가인력 확보 및 교육, 다(多)보험체계 구축, 필요한 데이터 확보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가 주장하는 각계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
-선별등재 목록에서 제외된 의약품의 처방 시 본인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인한 불만 증가.
- 환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치료가능성 감소.
■ 정부
- 비급여 품목 확대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의약품 가격 및 수량관리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
- 약물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둘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신약의 보험등재가 훨씬 어려워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자, 제약회사 모두에게 불편한 제도가 될 수 있음.
-수요독점 지위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개별 제약사와 특정 의약품에 대해 협상을 통하여 약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협상 당사자로서의 대등한 관계가 아닌 일방적 우월적 지위에서 협상하게 되는 바 권한남용의 우려가 있음.
■ 의사
-의사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물을 처방해야 할 권리가 있으나 의약품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의사의 처방권이 심히 제한됨.
- 신약의 접근성 박탈로 인한 임상적 경험, 연구기회 상실과 신약개발 가능성 축소.
■ 약사 측면
- 미등재 의약품 조제시 환자와의 마찰 가능성.
- 제도의 도입 및 시행시 선별목록 변경으로 인한 재고약 정리 및 반품문제 야기.
■ 제약업계 측면
- 등재여부의 불확실성과 초기 투자비용 증가 및 소요시간 증대에 따른 신약개발 의욕 상실.
- 등재를 위한 치열한 로비 및 미등재 의약품 판촉을 위한 새로운 유통 부조리 발생 우려.
- 경제성평가 데이터가 풍부한 다국적기업이 상대적으로 국내기업에 비해 유리하므로 양극화 심화. 특히, 제네릭 중심의 국내 중소제약회사는 구조조정의 위기에 직면.
- 제도 도입 및 시행시 선별목록 변경으로 인한 지속적인 반품 및 비용 부담.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8-08,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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