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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 검토
복지부, "시장가격 반영" 제도 보완

실거래가상환제 등 현행 의약품 거래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제약협회 이사장단과의 면담에서 "실거래가 상환제에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복지부는 시장가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거래가 상환제를 고쳐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약품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등 의약품 시장 가격과 거래 정보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실거래가 대로 의약품을 구입해 보험급여를 청구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정부가 의약품 실거래가를 근거로 보험 약값의 가격상한선(최고 가격)을 정해놓고 의료기관이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실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병.의원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챙기는 음성적 약값 마진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1999년 기존의 정부 고시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약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실거래가 상환제는 제도 시행 이후 제약사들의 약값 담합.인상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많은 허점을 노출했다.

제약사들이 상한가 유지를 위해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실제 구입 가격이 아닌 상한가로 보험급여를 신청하면서 오히려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1년에는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공정거래 실태 조사에 나서 불공정 행위를 한 제약사들에 철퇴를 가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자사의 의약품을 병.의원에 싸게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 약값을 떠받쳐온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원 감사에선 요양기관들의 의약품 구입 가격이 정부가 책정한 의약품별 보험급여(약값) 상한액의 평균 99%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요양기관들이 실제 거래가와 상관없이 복지부가 책정.고시하는 약값 상한액에 맞춰 의약품 구매가를 신고하며, 그 결과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오히려 약제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었다.

당시 감사원은 "실거래가 상환제 아래에서는 상한가격이 낮아지면 영업에 지장을 받는 제약업체와 굳이 싸게 구입할 필요가 없는 요양기관의 이해가 일치한다"면서 "따라서 보험이 인정되는 최고 가격(상한가)이나 거의 비슷한 고가에 의약품 구매계약이 체결될 소지가 높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8-08,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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