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예방백신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치메로살에 대한 국제적 감량추세에 따라, 치메로살 감량정책을 추진한 결과 독감백신의 변경허가가 완료되어 향후에 공급될 독감백신은 치메로살이 없거나 10ppm미만이 함유된 제품으로 공급된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그 동안 백신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백신 치메로살 감량에 따른 허가 및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 백신종류별 제조공정 검토 및 품질관리대책 등을 점검,보완하는 등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하여 왔으며, 보존제 감량에 따른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고 제조공정별 GMP점검을 통한 검증을 실시한 후 변경허가를 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독감백신 뿐만 아니라 B형간염백신, DTaP백신 및 일본뇌염백신 등 국내에서 사용중인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치메로살을 감량하도록 기준 및 허가변경을 추진하여 2007년부터는 치메로살 감량 또는 미함유된 제품으로만 공급되도록 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