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사회에서 재고 약 근절을 위해 전문의약품 소포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의사회는 "약사의 전문 약 불법조제를 부추길 수 있다" 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11일 민주의사회는 제약협회가 전문약 포장비용의 상승을 우려해 100정 병 포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약사회 측이 100정 병 포장을 불허하고 모두 PTP 또는 호일 낱개포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이처럼 100정 병 포장이 사라지고 전문 약 낱개포장만 허용될 경우, 약국의 재고 약 저하 뿐 아니라 약사의 전문 약 불법조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의사회는 특히 100정 병 포장이 불허되고 전문 약의 개별 PTP, 호일 포장만 허용되면 제약사의 약 조제비용을 늘려 약값 상승 및 국민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문 약 포장단위에 100정 병 포장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 약의 재고 약 문제는 "정부에서 제약사 반품 불허 시 해당 제약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감시 감독하는 반품의무제를 실시하는 등 재고 약 반품에 대한 정부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의사회는 전문 약의 개별 소 포장은 결국 약 조제비 상승과 약국의 전문 약 불법조제의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전문 약 100정 병 포장을 허용함으로써 약 조제비용과 약사의 불법조제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9-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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