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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사회, 의약품 소포장 문제 합의
식약청이 오는 10월 7일 시행을 목표로 입안예고한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 규정’과 관련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협회가 의견을 조율하는데 성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합의문을 제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제출은 식약청의 입안예고안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다.

11일 오전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과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양단체장은 식약청의 입안예고에는 빠져 있는 부분인 소량포장단위의 범위에 30정(캅셀)병 포장을 포함했다. 그리고 연간 제조 및 수입량의 10% 이상을 낱알모음포장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소포장 공급불가 의약품에 대한 소포장 의무면제와 소포장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등 의약품 유통을 총괄할 의약품유통위원회를 설치해 소량포장 의약품의 정상적 유통에 상호 협조키로 했다.

아울러, 재고약 반품과 관련 ‘한국제약협회 회원 제약사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약국에 발생한 모든 재고의약품에 대해 약국에서 원할시 이를 반품받기로 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합의에 대해 “의약품 생산과 소비라는 두 축을 담당하는 양 단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소량포장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화와 합의를 통해 큰 틀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월 7일부터 의약품(정제, 캅셀제) 연간 제조 수입량의 10%이상을 낱알모음포장(1회용 또는 PTP나 FOIL 포장)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공급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5월 16일 입안예고 한바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소량포장단위 공급 의무화 대상은 정제와 캅셀제이며, 연간 제조 수입량의 10%이상을 낱알모음포장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포장단위는 1일 상용량을 기준으로 한달 이내 사용분으로 하고, 100정 캅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9-1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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