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약품(대표이사 이동일)은 CJ와 합병 계약의 승인을 위해 오는 28(목) 오전 9시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CJ가 한일약품을 흡수 합병하게 되는 것에 대해 주주들의 찬반을 묻기 위한 주총으로 이 합병이 의결되면 11월 1일자로 양사는 합병되게 된다.
CJ측은 "양사의 합병은 정부의 약가정책 변화, 한미FTA체결 등 대외적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제약산업은 대형제약사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어 합벼을 통해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고 시너지 창출과 운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양사의 합병비율은 CJ대 한일약품이 1대 0.1205945 이다.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양사의 합병 승인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총의 의결이 나면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식 매매거래 정지가 있을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9-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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