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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월 7일부터 정제, 캅셀제는 연간 제조 및 수입량의 10%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고시 시행 내용을 보면 소량포장단위 공급 의무화 대상은 정제와 캅셀제이며, 품목별로 연간 제조 및 수입량의 10%이상을 100정/캡슐이하의 낱알모음포장(1회용 또는 PTP/Foil) 또는 30정/캡슐 병포장으로 공급하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식약청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의무화를 통해 국민들이 의약품 복용시까지 품질 확보는 물론, 사용기한이 경과하여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을 최소화하여 국가적 재원 낭비요인을 방지하는 것인 만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0-0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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