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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있는 '마두령' 판매 약국 적발
독성이 우려되어 유통금지된 한약재인 '마두령'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한 약국들이 식약청에 줄줄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월 21일~22일까지 2일간 식약청 및 시도 합동으로 실시한 부정,불량 및 독성한약재 유통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서울 경동시장, 대구, 광주 및 경북 영천 약령시장에 소재하는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및 약초상 등 일반 업소 총 3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청 20명 및 전국 시·도 약사감시원 113명 등 총 133명이 참여하였다.

주요점검사항은 유통금지 및 독성한약재 취급, 규격화대상 한약재를 비규격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및 표시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한약규격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및 진열 등이었으며, 위반업소는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 및 일반업소는 관할 경찰서 등에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결과 유통금지 한약재를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등 46개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특히, 독성이 우려되어 유통이 금지된 ‘마두령’이 유통되는 것을 적발하였다.

또한 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는 순록이 녹용으로 유통되거나 녹용과 섞여서 유통되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8개 녹용규격품을 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평가팀에 검정이 진행 중 이다.

향후 검정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순록 구입처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0-12,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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