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해명
보건복지부는 12일 "한미FTA, 약제비 적정화 방안 사문화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1일자 문화일보 「美 “미국산 의약품 건보적용을”, 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적용 사실상 거부.. 논란」 제하의 보도와 관련, "3차례에 걸친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미 측에서 “미FDA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모두‘혁신적 의약품’으로 분류해 한국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미국 측에서‘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동의하고 연내 시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정책목표를 인정함으로써 2차 서울 협상 결렬 후 싱가포르 협상 및 3차 미국 시애틀 협상이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따라 혁신적 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조치가 폐지되고 개별품목에 대한 경제성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약가를 설정하게 되어, " 미 측의 혁신적 요구가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사문화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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