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와 100병상이상 규모의 병원은 의약품 직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유통체계의 투명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종합병원 의약품 직거래제한 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종합병원 및 제약회사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고, 제약업계에서는 시장경제의 원칙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영업활동은 제약회사가 하지만 그 이익은 도매상이 차지하는 등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이기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로 이 제도를 꼽았고, 실질적으로 종합병원들이 자체 도매법인을 설립하여 의약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어 이기우 의원은 국무조정실에서도 이 제도를 경쟁제한규제 개선과제로 확정했다고 밝히고 현재 종합병원 의약품의 도매상 의무경유제(유통일원화)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인데 단계적인 폐지를 위해 5년 일몰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기우 의원은 이 제도와 관련 제약회사가 자체 도매상 가졌으면 처분에서 제외되는데 거의 모든 제약회사가 도매상 허가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종합병원 직거래를 제한한 법규정과 달리 사실상 종합병원 직거래를 모두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품수입업자의 직거래 행위는 처분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종합병원에서 직거래 할 수 있고, 국내의약품에 대해서만 도매업자를 경유해야 하는 이중적 규정으로 유통일원화라는 입법취지와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4년~2005년 상반기 동안 규정을 위반하여 의약품 직거래를 한 종합병원은 291개 종합병원 중 260개소로 전체의 89%인데도 종합병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이기우 의원>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0-1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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