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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특허 연장효과 발생 최소화
향후 5년 간 최대 1조 규모 누적피해 예상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특허 연장에 따른 약품비 증가과 관련 "우리측 입장을 미 측에 충분히 이해·설득시켜 특허 연장효과의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FTA 피해규모를 묻는 현애자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자료를 인용, "관세인하 또는 폐지에 따라 1000억, 지재권 등 미 측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 향후 5년 간 최대 1조 규모의 누적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추진중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른 약제 절감 등으로 상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피해산업 연구결과를 즉시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우리 내부자료를 공개할 경우 협상 상대국에 우리 전략을 노출시켜 대외 협상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연구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약제비 절감 대책으로 손실을 메꿀 수 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이 신뢰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특허 연장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가중된다는 주장과 관련 "지난 5월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선별등재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약가 경제성 평가 및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결정되므로, 보험약가 적정관리를 통해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 등재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단계별로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아울러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인하 및 복제약 산정기준의 인하 등을 통해 부수적인 재정절감 효과도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처방건당 조제품목수 적정관리, 고가약 사용비중 완화 등 의약품 사용행태변화 등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 관행 정착은 물론, 불필요한 약제비의 지출을 완화시킬 수 있어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0-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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