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 시판중인 일회용 여성생리대 일부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상반기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내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2006년 5월 식약청이 한방생리대로 유명한 A사 제품 6개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시험을 실시한 결과, 6개 제품 모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현재 생리대의 포름알데히드 관련 규제기준은 1개당 15ppm이다. 생리대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는 회분, 포름알데히드, 페놀,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등에 대해 각각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시험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됨에 따라 2006년 8월 식약청은 해당제품 6개 종류에 대해 15일 간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만을 내렸을 뿐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해당 회사에 의해 자진회수가 되었으나, 회수율은 31.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생리대에 유해물질이 규제기준 이상 검출되었을 때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15일’이라는 가벼운 행정처분만을 하게 되어 있다.
안명옥 의원은 “포름알데히드는 사람의 눈 및 상기도에 대해서 자극성을 나타내고 호흡기 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포름알데히드 노출과 암과의 인과관계는 임상 검사나 역학 조사에 의해서 다수 검토되어 있디”면서 “포름알데히드에 흡입 노출된 사람의 경우 노출(접촉) 부위에서 보다 명확한 유전독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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