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는 1일 조아제약 조원기 회장과 장석영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사 상무이사인 윤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회사자금 중 201억을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나 충분한 담보 확보도 없이 관계회사인 메디팜 등 계열사에 부당 대여하고, 메디팜 등으로 이전된 자금 중 수십억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다.
검찰은 "조아제약은 지난 99년 이후 경영실적이 악화돼 회사의 경영을 주로 차입금에 의존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며 "특히 메디팜의 경우 재무구조가 점차 악화돼 영업을 통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조아넷과 제노트랜스의 경우도 영업은 물론 실체조차 명확하지 않은 회사였다"고 이번 수사의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조 회장은 회사 돈 33억7000만원을 착복해 개인 세금납부, 주식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공적자금을 마치 사금고에서 마음대로 꺼내 쓰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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