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자 국민일보 「美신약특허권 5년 연장 접근」 제하의 보도와 관련, "신약의 특허권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25일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은 ‘의약품 허가절차 지연에 따른 보상적 특허기간 연장’을 논의사항으로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한·미 FTA 제4차 협상이 진행 중이고, 신약의 특허권 관련 사항은 의약품/의료기기 W/G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 재까지의 협상과정에서‘5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신약의 특허권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특허권 분야의 경우 국내 특허법의 범위 내에서 WTO수준에 맞추어 협상을 진행해 나아갈 것이고, 국민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허법 제88조제1항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법 제89조(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0-26,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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