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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동성 관련 품목허가취소 가처분 수용
서울행정법원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조작에 연루된 제약사들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수용하면서 복제약 약효시험 결과 조작 파문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식약청은 지난 7월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관인 5개 기관에서 시험한 14개 제약사의 17개 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식약청의 이 같은 조치에 지난 10월 24일 영진약품, 삼일제약 등 6개 제약사는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폐기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10월 31일 법원은 이 중 폐기 부분에 대해 제약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2차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영진약품, 삼일제약, 명문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일동제약, 영일제약이다.

제약사측은 안정성·유효성에 있어 문제가 없는 사안이며 대부분이 골다공증에 관련된 약으로 미국과 같은 사건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측 관계자는 "이번 생동 조작 사태는 약품의 효능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비과학적인 사건”이라며 “이번 생동성 파문으로 제약사 및 제약산업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명령의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측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료가 미미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1-0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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