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폐암 치료제로 알려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 의 보험약가가 9일자로 인하됐다.
서울행정법원 11부(담당판사 김상준)는 지난 3월 13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소속의 대표가 신청한 약가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8일 이레사의 혁신성을 문제 삼아 약가 인하를 고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11부는 작용기전 및 편의성, 신속한 반응률면에서 독창성이 인정되지만 국내에서 3상 임상시험의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혁신적 신약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당국은 9일자로 ‘이레사’의 약가를 1정당 55,003원으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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