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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계, 의약품 무자료 거래 척결나서
의약품을 무자료로 거래하는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척결을 위해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업소가 공동으로 나섰다.

의약품성실신고조합(이사장 임경환)은 지난 1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무자료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 고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댕으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의약품거래질서 문란행위를 고발 등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데 따른 것이며 국내 A 도매상이 무자료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성실신고회원조합이 앞으로 무자료, 위장가공거래, 소매약국 무자료 등 유통시장을 문란시키는 제약사 및 도매업소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을 밝혀 앞으로 어떻게 의약품 유통의 거래 정상화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의약품성실신고회원조합의 이 같은 결정에는 국세청의 요청 이외에도 그동안 고발조치가 한 건도 없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이 함께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의약품성실신고회원조합측은 “경남과 서울지역에서 무자료거래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A사 등 도매상에 대한 실사작업 등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1-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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