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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 급여기준 확대
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 환자, 혈장 유래 8인자제제 투여량 증대 가능
GC녹십자의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가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대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인 국내 A형 혈우병 환자들이 혈장유래 8인자 제제로 예방요법 시 허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인정 기준 용량 대비 최대 2배까지 투여용량 증대가 가능해졌다.

개정된 급여 고시에 따르면 혈장유래 8인자 제제의 1회 투여용량은 20~25 IU/kg(중등도 이상 출혈의 경우 최대 30 IU/kg)로 기존과 동일하나 용량 증대 인정 기준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 의사소견서 첨부 시 용량 증대가 인정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약물동태학(Pharmacokinetics) 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에도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급여를 인정한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유전자재조합제제인 ‘그린진에프’가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받은 데 이어, 이달 혈장유래제제인 ‘그린모노’가 적용을 받아 자사의 A형 혈우병 치료제 2개 모두가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받게 됐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이번 그린모노의 보험 급여기준 확대로 더 많은 중증 혈우병 환우들이 좀 더 충분한 용량으로 일상적 예방요법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환경 조성에 애써 주신 학계와 정부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4-01-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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