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보험용 의약품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제)시행 등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규제개혁위원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의 포지티브 리스트제도가 포함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통과시키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하는 방안마련등 4개항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은 포지티브리스트제, 등재기간의 연장, 보험공단의 약가협상권 부여, 이의신청품목 직권등재여부, 약제 상한금액 및 급여여부의 직권조정, 약가기준 변경등 6개항이다.
특히, 복지부가 마련한 규칙개정령안중 새로운 제도에 따른 약가인하는 기등재 품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시행후 등재가 이루어지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처의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게 되는데 빠르면 12월초에 시행이 예상되고 있다.
이로써 제약업계가 그동안 강력히 반발해온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및 특허만료의약품 20% 약가 인하 및 제네릭 연동 인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권 부여 등이 현실화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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