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협심증치료제 ‘몰시톤정 2mg,4mg’이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실데나필)를 복용중인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못한다.
식약청은 최근 웰화이드코리아 ‘몰시톤정(몰시도민)’,한국로슈 ‘토렘정(토라세미드)’ 및 제일약품의 ‘란스톤캅셀(란소프라졸과립)’에 대해 재심사결과통지서를 발급하고, 허가변경을 지시했다.
몰시톤정은 복용금기환자에 실데나필을 복용중인 환자, 심한 순환기 장애환자, 수유부 등이 명시됐으며, 이상반응으로 두통이 지속될 시 용량을 감소해야 한다.
이는 실데나필과 병용투여 시 심한 혈압강하의 위험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립성저혈압 등의 혈압강하에 따라 허혈 상태와 쇽을 동반할 수 있고, 드물게 어지러움, 구역, 소화불량, 가려움증과 약효 발현이 느리므로, 급성협심증의 응급처치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한국로슈의 이뇨제인 토렘정(2.5mg,5mg,10mg)은 심방세동, 흉통의 심혈관계 증상과 위장관 출혈, 직장 출혈의 소화기계 이상반응이 추가됐다.
제일약품의 위궤양치료제인 란스톤캅셀의 경우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문합부궤양 등에 사용시 장기간의 사용경험은 충분치 않으므로 유지요법에는 적합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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