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허가된 대부분의 의약품을 보험용으로 등재하여 관리하던 것을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적용대상으로 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29일부터 전환키로 한 것과 관련, 한국제약협회는 강력히 반발하며 헌법소원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27일, 한국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 고시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 통해 “제약업계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도입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있으나, 내년 이후 시행하려는 과도한 약제비 절감정책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건강보험재정과 산업계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측은 정부의 과도한 약제비 절감방안은 제약회사들의 연구개발 여력을 상실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제약업종의 매출대비 순이익률은 5~7%인데 과도한 약가인하는 기업존속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민, 정부, 의약업계가 고통을 분담하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제약협회는 이미 보험용으로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제비 절감정책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기존약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미 등재된 의약품까지 적용하면 입법불소급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제약협회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시 법률적으로 대응이 불가피한데 “선별등재제도는 건강보험제도를 180° 변경하는 제도인바 규칙이나 고시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률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의지를 재천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시행을 확정한 ‘선별등재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약의 등재 여부와 가격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현재 보험 등재 후 3년만에 하는 약가 재평가 이외에도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의 여건변화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약값을 재조정할 수 있다.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값을 20% 인하하고,최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제약의 가격은 현재 신약 가격의 80%에서 68%로 인하된다.
단, 환자 진료의 차질을 방지하고 제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은 새로운 제도에의해서도 등재된 것으로 간주하고 2007년~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약효군별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해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의약품에 대해 순차적으로 등재목록을 정비하고 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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