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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유, 美 MSD사 상대로 특허 분쟁
(주)유유는 다국적제약사인 MSD사를 상대로 골다공증치료제인 '맥스마빌'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었는데 이 특허 분쟁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유유가 7년간의 연구개발 기간을 거쳐2004년 발매한 복합신약 '맥스마빌'은 기존 약물의 단점인 상부 위장관장애과 식도염등의 부작용을 개선했고, 복용 후 눕지 말라는 불편함과 별도의 칼슘과 비타민D를 매일 먹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함으로써 발매 후 연 120 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국내외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에 커다란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그 동안 국내 제약회사들은 특허만료가 임박한 제품에 대해 잇따라 제네릭으로 제품을 출시할 계획으로 있고, 외자제약사들은 일부 제품의 경우 특허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으로 있어 향후 특허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제약사의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커다란 주목을 끌고 있는 것.

지난 6월 유유는 특허심판원에 한국MSD를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그 주요내용은 한국MSD의 '포사맥스플러스'가 유유의 '맥스마빌' 특허를 침해하여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당혹한 한국MSD측은 지난 12월 15일 '맥스마빌'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하여 맞서고 있다.

따라서 추후 법원에 가처분이나 특허권 침해 본안 소송까지 진화될 움직임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유유와 한국MSD의 특허분쟁은 국내제약사가 외국의 대형제약회사를 상대로 먼저 특허분쟁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국의 대형제약사가 국내회사가 개발한 신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출시하여 특허분쟁 당하는 사례는 처음이며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유유 '맥스마빌'은 오는 2022년에 특허가 만료되는 제품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1-0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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