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은 거대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와 국내 중소제약사인 경동제약간에 벌인 ‘팜시클로버’의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경동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경동제약측에 따르면 “경동제약의 특허실시방법이 노바티스사의 특허를 침해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양사의 특허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3년여를 끌어온 이번 분쟁은 경동제약의 ‘팜시클로버’ 신규제법에 관한 3건의 특허 출원과 ‘팜크로바정’ 및 ‘팜시클로버’ 원료 허가에 대해, 경동제약이 제품발매를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자사제품의 판권과 상당금액의 로열티를 포함한 노바티스의 제안을 경동제약에서 거절함으로써 시작됐다.
2005년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가 경동제약의 독자기술을 인정하여 경동제약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불복한 노바티스가 12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냈고, 2006년 3월 재판 중에 특허가 만료되자 재판의 취지를 특허권침해금지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변경, 무리하게 소를 이끌어가다 1년 1개월 만에 항소심 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경동제약과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05년 11월 당시 1심에서 패소한 노바티스는 외교통상부에 낸 항의성 서한을 통해 “한국 업체들의 의약품 특허침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사법 조치가 미온적” 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등, 한국의 법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외교적인 문제로 끌고 가려는 듯한 매우 이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경동제약은 밝혔다.
그 와중에 노바티스가 스스로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경동제약이 이를 거부하고 끝까지 소를 이끌어 특허 제66974호 및 137468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6건 및 무효심판 1건 등을 포함한 ‘팜시클로버’와 관련한 모든 재판에서 승소했다.
경동제약은 자사가 개발한 ‘팜시클로버’ 제조방법 및 신규중간체 물질에 관한 국내특허 4건 및 미국특허 1건을 취득하였으며, 이 중 2건은 PCT(특허협력조약)를 출원하여 세계 각국에 진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1-26, 9:48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