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의 수거 검사 체계를 종전 매년 최초 생산품에 대한 사전검정에서 품질취약 품목 등 시중유통 전품목에 대한 사후검정 체계로 전환하여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의 부정 불법 판매행위 등에 대해 지방청, 시도와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 사법처리가 병행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 마약류 퇴치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2007년도 마약류 관리지침’을 수립해 각 지방청, 시도 및 관련단체 등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고마약류 중 주사제 등의 파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지침을 만들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도난 분실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지도 점검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물용 마약류 취급자(동물병원, 제조업소, 도매업소, 소매 업소, 학술연구자)에 대한 마약류 적정 사용여부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마약류 제조업자, 취급학술연구자 등 취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법령 미숙지에 따른 경미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적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취급자에 대한 행정적 제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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