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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다이어트' 피해자 死者 소송 제기
비타민 치료 등 '돌팔이 치료법' 원인 주장



유방암으로 숨진 한 여성이 황제다이어트 창시자인 고(故) 로버트 애트킨스 박사를 상대로 사자(死者)간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뉴욕 데일리뉴스가 4일 보도했다.
애트킨스 센터에서 5년간 종양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월18일 유방암으로 사망한 캐럴 루빅의 유언집행인인 린다 루 포아그는 지난해 4월 사망한 애트킨스 박사와 애트킨스 센터에서 일하는 다른 2명의 의사가 루빅의 병을 소홀히 다뤘다면서 맨해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1995년 당시 39세였던 루빅은 2기 유방암 치료를 위해 오른쪽 유방의 종양절제수술을 받았다. 당시 애트킨스요법과 아무 상관없는 의사는 루빅에게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다.
그러나 루빅은 음식물 조절과 관장, 비타민 치료 등의 '돌팔이 치료법'으로 구성된 애트킨스 박사의 '대체요법'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대체요법 치료를 받던 루빅은 2000년 새로운 혹이 오른쪽 가슴에서 자라는 것을 알게 돼 유방절제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포아그는 환자에게 화학요법을 쓰라고 권하지 않은 피고측의 잘못과 "피고측이 행한 치료의 결과"로 루빅이 사망했다는 전문의의 의견을 소장에 첨부했다.
최근 내용물을 갱신한 애트킨스 센터의 웹사이트에는 "애트킨스 박사는 암 진료 업무를 축소한다. 그는 단지 암 예방치료만을 하고 있으며, 전립선암을 위한 독특한 호르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는 식이요법 프로그램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안내문이 실려 있다.
지난주 조앤 캐리 판사는 루빅과 애트킨스 박사가 사망하기 전 제출된 원래 소송의 갱신을 인정하면서 사자간 소송의 진행을 허가했다.(연합뉴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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