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우리 정부가 의약품분야를 빅딜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제약계가 의약품산업 종속화를 우려하며 한 숨을 쉬고 있다.
8일 한국제약협회측은 ‘한미 FTA 제7차 협상에 대한 제약협회 입장’ 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측 수석대표의 발언에 이은 외교부의 국회 보고에 크게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7일,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가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의약품분야에 대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이어, 8일에는 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국회 FTA 특위에 보고한 ‘한미FTA 7차 협상 대응방향’에서도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연계하겠다는 소위 빅딜 전략을 공식화 했다.
제약협회측은 “김 수석대표가 의약품분야의 경우 미국과 호주의 FTA수준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으나, 호주는 의약품산업이 없고 우리는 의약품산업이 세계 10위 수준으로 발전한 나라임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토종 제약산업이 존재해야 만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명제에서 볼 때 의약품분야에서 미국 측에 모든 것을 다 내어 준 호주의 협상 결과를 우리 측 수석대표가 합리적이라고 한 발언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제약협회는 “미국 측의 의약품분야 특허관련 요구는 WTO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김 수석대표는 미국측의 특허관련 요구 사항이 비합리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언급했으나 WTO(세계무역기구)가 권장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불합리한 협상요구 수준 이라는 것이 우리 제약협회측의 입장이다.
예컨대 △토종 제약회사가 제네릭 시판허가 신청시 허가당국이 특허권자에게 시판허가 품목이 있다고 알려 주도록 특허와 허가를 연계하는 제도 △제네릭을 개발해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특허권자의 데이터독점권을 유사의약품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 등은 미국에만 있는 제도이며 WTO 권고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특허권 보호에 해당된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주장이다.
한국제약협회측은 “의약품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WTO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미국의 과도한 특허권 보호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무역구제 그리고 선별등재제도 관철을 목표로 의약품분야에서 미국의 요구조건을 대폭 수용하는 협상전략은 포기하고, 국민건강과 의약주권 그리고 건보재정 안정을 목표로 산업 대 산업 간 협상전략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제약협회측의 요구 사항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제7차 협상은 의약품분야를 희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며 “우리 제약업계는 쓰나미급의 파괴력을 가진 약제비절감정책, 생동성시험파문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한미FTA협상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은 고사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을 제외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제약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네릭의약품은 약제비 부담을 완하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대 국내 제약산업이 고사될 경우 우리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폭증할 것이며, 정부가 약가통제권을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상실하고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제약협회의 주장이다.
따라서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위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 FTA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의약품분야를 빅딜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고, 국민의료비를 폭증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2-0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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