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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문제 법원이 해결한다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의 父子간의 갈등이 화해를 하지 못하고 끝내 법의 도움을 받게 됐다.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강신호 회장 차남, 前동아제약 사장)의 경영 참여 요구가 동아제약 이사회가 거부하자 강문석 대표는 동아제약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23일 강문석 대표는 동아제약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과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은 강문석 부회장측이 제안한 10명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뜻이고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3월 16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연기해 달라는 요구이다.
주주총회 전까지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만약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일 경우 동아제약은 이사회를 다시 열고 이사 선임안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문제를 놓고 강신호 회장의 父子간 표 대결이 불가피하게 되고 父子간의 우호 지분에 대한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2-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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