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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엘러간(주) 약식 기소
국내에 '보톡스'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엘러간㈜의 강태영 대표이사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 됐다.

한올제약은 자사의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BTXA' 를 00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근거 자료 없는 부작용을 언급하고, "중국산 유사 보톡스"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비방하여 제품 신용을 추락 시켰다고 한국엘러간을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해 논 상태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월 20일자로 출판물 등의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죄에 대해 한국엘러간㈜ 강태영 대표이사를 약식기소 했다고 한올제약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2-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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