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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석 대표 경영참여는 주주가 결정
동아제약 주주총회에서 강신호 회장 父子의 표 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 10부(김윤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동아제약 이사회의 ‘주주제안(이사 및 감사 선임 건) 거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가 제기한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강문석 대표(前 동아제약 사장, 강신호 회장 차남)측이 제시한 이사 및 감사 선임안을 오는 16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강문석 대표 측이 제시한 주주제안은 강문석 대표를 포함한 10명을 동아제약 이사로 그리고 1명을 감사로 선임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동아제약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논의한 결과 거부했으며 올해 임기만료되는 강신호 회장도 이사선임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사선임’에 대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었다.

서울북부지법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법률로 보장한 주주제안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아제약 측 주장대로 이 사건 의안의 이사 선임 대상인 강문석 전 대표이사가 회사에 부실 경영으로 인한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최고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 의안을 상정한 다음 주주들의 표결을 통해 강문석의 경영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동아제약은 조만간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 강문석 대표 측이 제안한 이사 및 감사 선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며 주주제안 내용을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에 포함시켜 다시 소집통지공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수석무역측이 함께 제기했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3-0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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