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배병준 의약품정책팀장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안명옥 의원 주최로 열린 '의약품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의약품유통일원화제도 폐지에 관한 정부의 미흡한 의견수렴에 대한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운을 떼면서 “그러나 의약품유통일원화제를 폐지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원리를 확립한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내달 초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배 팀장은 "현재 대형 제약회사 대부분이 자체 도매상을 가지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본 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을 위한 균형적 정책집행의 일환으로 의약품유통일원화제도의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 팀장은 “포지티브리스트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실거래가 상환제, 약가재평가 등의 보험재정 안정화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의 추진과 함께 유통일원화 폐지로 인해 발생되는 관련업계의 희생에 대한 보상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 팀장은 도매협회 유통일원화대책위 박정관 위원장이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통시장의 투명성 확보 시점을 유예기간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 범위가 모호하다”며 “유예기간의 연장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업계의 자구노력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토론자 모두는 “서로 협력해야 할 제약-유통업계가 경쟁 일로로 치닫는 기이한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제조업계와 유통업계가 모두 윈-윈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제약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의약품 유통일원화는 제약회사와 100병상 이상의 병원간 의약품 직거래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3-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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