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제약사 대부분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도 의약품 등에 대해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의약품제조 및 수입업소 490개소, 의약외품 제조 및 수입업소 106개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약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이 166건,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미준수 77건, 광고 표시기재 위반이 3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 52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13건,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9건 등이다.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캅셀이 "한국캅셀0호", "한국캅셀1호" 등 6개의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허위 기재로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태반주사제인 롯데제약의 "프라쎈액", 일양약품의 "프로엑스피주", 광동제약의 "뷰라센주"는 과대광고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최고 6월을 처분 받았다.
한미약품, 환인제약 한서제약, 대한약품, 신풍제약 등 상위 제약사의 대부분은 현재 약사법이 금하고 있는 종합병원과의 직거래 혐의로 각각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들 회사중 일부는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또한 동아제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박카스"를 일반음료 도매상에 판매하다 적발되어 "박카스F"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박카스D"는 과징금 팔백오십오만원을 부과 받았다.
의약외품으로는 (주)퓨어린이 여성위생용품 브랜드 "예지미인" 17개 제품에 대한 과대과장 등의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2~3월 및 위반사항 시정교체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06년도 행정처분내역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의약품 행정처분현황"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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