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협상 과제 중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과 관련, "미국 측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여러 요구를 제기했으나 정부는 최대한 현행 국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합의를 도출하여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장기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신약 및 개량신약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과 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제한되어, 약제비 개혁조치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12월 29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민단체 등은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과 위원회 설치 등 합의, 시민단체 추산으로 2조원, 정부추산으로는 최소한 3천5백억에서 최대 1조원 정조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민단체 피해 산출 금액은 협상 내용 및 국내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에 기인하여 지나치게 과대 추계되었으며, 정부 추산은 작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시 미국 측 요구사항을 상당 수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추산한 것이며, 협상 결과 미국 측 요구사항이 상당 철회되어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현저히 적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4-02,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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