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약품 분야 타결과 관련 한국제약업계는 “한국의 제약산업 지속 성장을 위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제약협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 분야의 특허보장과 관련된 협상 결과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다면서 “이번 협상 결과는 허가와 특허의 연계,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 등 지적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측은 “이번 현상 결과로 인해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기존 특허기간보다 5년 정도 늘어나는 특허보호 혜택을 누리면서 여기서 나오는 과실을 자국으로 가져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허가와 특허 연계와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은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 막는 암울한 장벽이 된다고 했다.
특히 한국이 신약개발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 한국제약업계의 주장인데 “이번 협상 결과로 인해 중요한 5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고 전망했다.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이나 개량신약 진입이 5년간 더 늦어지게 되면 ▷제약산업적 측면에서는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제약기업이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는 반면 국내 제약기업은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서비스 측면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비싼 오리지널의약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 약값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국내 기업이 성장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인력구조조정도 불가피하게 돼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과감한 세제혜택을 주어야 하고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하여 신약개발 리스크를 일정 부분 정부가 수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제약기업들도 덩치를 키워 다국적 제약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기업구조조정을 돕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약품 시장진출을 목표로 제약업계는 cGMP(미국 FDA 수준의 의약품제조관리기준) 시설에 투자하고 있는데 cGMP 투자비에 대한 세금감면조치가 필요 하다고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4-0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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