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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이의신청, 필요한 제도"
복지부, "선별등재방식 차질 없다"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를 합의한 것과 관련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는 새로운 건강보험약가 제도(선별등재방식 등) 도입으로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정당한 구제절차를 위해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라면서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로 인해 선별등재방식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제도 이해의 부족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4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약값 상승으로 환자 부담이 늘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해명하고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마련은 건강보험 정책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 국내외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FTA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약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약제비적정화방안' 준비 시점부터 고려하고 있던 제도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또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향후 5-7년간 연평균 2조원의 손해 추계는 협상 결과에 대한 정보 부족 및 국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해 지나치게 과다 추계된 것"이라며, 협상결과에 대한 공급자 기대매출 손실금액 및 소비자 후생 증감 등 구체적 내역을 정밀 추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가-특허 연계는 특허권 보호 강화 측면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능력을 고취시켜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국내 제약산업을 '내수 중심'에서 '수출 지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미 FTA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날 제품과 약효 동등성(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되면 종전과 동일하게 허가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4-04,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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